[Dispatch=이아진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의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확인서·진술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2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그러나 쏘스뮤직 측에서 지난 1월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쏘스뮤직 측은 전 대표이사 소성진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소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신 N팀 캐스팅과 레이블 이관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다.
쏘스뮤직 측은 "추가로 입증할 부분이 있다"며 "두 증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인 소성진의 진술을 재판부가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추가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본질과 증인신문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 "민희진이 뉴진스를 캐스팅한 과정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은 기자회견에서도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특정인을 지목한 적이 없다. 명예훼손 사건인 만큼 제출된 자료와 발언 내용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의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증인 2명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받기로 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당시 멤버 캐스팅에 관여했던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도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카카오톡 증거를 둘러싸고도 대립했다. 쏘스뮤직 측은 앞서 민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전문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휴대전화 분실을 이유로 제출을 거절했다.
쏘스뮤직 측은 "대화가 편집됐다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화 상대인 뉴진스 멤버 어머니 중 1명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