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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에 위자료 지급하라"…어도어, 성희롱 유튜브 승소

[Dispatch=김지호기자] 어도어가 악성 유튜버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S씨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성희롱 영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 6월 25일, "피고 S씨가 뉴진스 멤버 3인(민지·다니엘·하니)에 각 500만 원, 2인(해린·해인)에 각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씨는 각 영상물과 댓글에서 성적 표현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뉴진스 멤버 5인)의 인격권이 침해돼 S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S씨가 항소하지 않았고, 지난달 22일 그대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S씨는 지난해 4~5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물을 제작했다. 영상 및 댓글 등을 통해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6월, S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을 신청했고, 구글로부터 S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어도어는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고용, 여러 차례 서면을 내며 공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아티스트에 관한 비방 등 악의성을 강조, 높은 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고 독립하려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뉴진스가 이의신청 항고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차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양측의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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