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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반성문 134장 제출했지만"

[Dispatch=김지호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는 25일, 김호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판결 선고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24일 구속돼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1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소속사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는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가 있다. A씨는 원심처럼 징역 2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매니저 C씨는 허위 자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도주 부분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뒤에도 블랙박스를 적극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각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그대로 달아난 것. 매니저 C씨에게 대리 자수를 하게 했다.

그는 처음엔 음주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CCTV 등이 보도되자 사고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단, 기소 단계에선 음주 수치 파악 불가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

김호중은 결심 공판에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모든 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한 번의 실수 없이 살겠다. 반성하고 정진하겠다. 똑바로 살겠다"고 사죄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전반적인 태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며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호중 모두 항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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