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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는 하셨습니까?"…유아인, '카더라' 보도 법적 대응

[Dispatch=김소정 기자] "대형 언론사가 사실 확인도 없이 카더라를..."

배우 유아인 측이 말하는 대형 언론사는 국민일보다. 먼저, 해당 매체의 11일자 뉴스를 보자.

<유아인, 모델 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마약 의심>

국민일보는 제보자 A씨의 목격담을 토대로 단독 기사를 작성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클럽에서 매주 토요일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의 의심 근거는 오직 제보자의 '입'.

“유아인이 이태원 A라운지와 B클럽, C클럽에서 자주 목격됐다. 매주 토요일 A라운지에서 술을 마신 뒤 B클럽, C클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클럽)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

유아인의 소속사인 UAA는 국민일보에 심히 유감을 표했다.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와 관련해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의 보도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만약 제보자 A씨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이 크다.

UAA는 "국민일보는 A씨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해당 라운지 클럽들은 실내 흡연이 불가능했다. 별도의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무차별적으로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소속사는 "해당 보도는 다른 언론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됐다"면서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아인 측은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TV의 기사도 언급했다.

<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번째 '마약류’>

연합뉴스TV는 "경찰이 유아인의 졸피뎀 과다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며 "마약류 리스트가 5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에 기댄 뉴스였다.  

졸피뎀은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단, 장기 복용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유아인 측은 졸피뎀의 합법적 처방을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아인은 오랜 기간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졸피뎀은 치료 과정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것.

UAA는 "과거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복용한 건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최근 6개월간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졸피뎀을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UAA)

법조계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슬쩍 흘려 여론을 움직이는 행태는 후진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UAA 역시 경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소속사는 "비공개가 원칙인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면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유아인은 4종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국과수 모발검사 결과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이 검출됐다. 지난달 27일 2차 조사를 받았다. 곧, 3차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UAA는 “경찰 조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아인 소속사 UAA 입장 전문>

UAA입니다.

우선 배우 유아인 씨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유아인 씨와 소속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삼가 왔습니다. 유아인 씨가 지난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4월 11일 유아인 씨와 관련, 두 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 4월 11일 국민일보 보도 [단독] “유아인, 모델·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마약 의심”

* 4월11일 연합뉴스TV 보도 [단독] 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번째 '마약류’

먼저 국민일보의 단독기사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오직 제보자 A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습니다. 또한 목격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미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되어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국민일보는 “술을 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취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구석 자리에서 담배를 폈는데 일반적인 담배 냄새와는 달랐다”는 등 제보자 A씨의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의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민일보는 A씨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해당 라운지 클럽들은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방된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측을 근거로 한 제보 내용으로 국민일보와 같은 대형 언론사의 사실 확인 없는 보도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의 ‘졸피뎀’ 관련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유아인 씨는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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