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영우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 피고인 2명과 함께 출석한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급하게 안경 쓰고"
고개 숙인 퇴장
무거운 발걸음
묵묵부답 귀가
수척해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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