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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명백한 가짜 아빠"…제니, 친부 사칭극 승소

[Dispatch=김지호기자]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자처한 A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A씨와 그의 저서를 출판한 출판사 B사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A씨) 주장 외에는 없다"며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사에 저서 전량 폐기도 주문했다. A씨에게는 "카카오톡, SNS, 인터넷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향후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제니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AI 소설을 출간했다. 책의 프롤로그에도 제니와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제니 측은 "A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제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A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진행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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