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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피하려 꼼수 부렸다"...태일, 9년 구형의 죄질

[Dispatch=이아진기자] 검찰이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태일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태일과 지인 2명(A·B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태일은 이날 검은색 반소매 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검찰은 3명 모두에 대해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피고인들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검찰 측은 태일을 제외한 A씨와 B씨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범행 직전 주거지 주소를 주고받으며 집결했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택시 조금 먼 곳에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외국인(중국 국적)인 점을 인지하고,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의도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들을 추적하는 데 2달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수서'도 지적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자수서를 제출했다.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도, 피고인들의 행동을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태일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점을 후회하고 있다.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발언 직후에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봤다.

다만,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이미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했다. 이후 범행을 했다"며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간 것일 뿐,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태일은 수사 당시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감사하게도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여줬다. 처벌을 따로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태일의) 평소 성품을 아는 지인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건 여파로 어머니까지 퇴사했다. 태일은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태일과 A·B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53분경 이태원의 클럽에서 우연히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만났다. 태일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했고, 지인들과 함께 택시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일 등은 같은날 오전 4시~4시 30분경,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B씨 자택에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 3명 모두의 DNA가 검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피고인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9월 12일 피고인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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