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25)가 항소를 포기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비아이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 원 추징금 등도 명령받았다.
통상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그러나 검찰과 비아이 모두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지난 1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비아이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비아이는 1심 선고 직후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정성 있는 자숙이 필요해 보인다. 비아이는 그간 자숙 없는 행보로 비판받아왔다. 수사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이사로 선임됐다.
기소된 상황에서 지난 6월 솔로 앨범 '워터폴’(WATERFALL)을 발표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온라인 솔로 콘서트도 강행할 계획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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