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SBS-TV '푸른 바다의 전설' 박지은 작가가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박지은 작가가 고소인의 시나리오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며 "두 작품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표절 시비는 지난해 2월 불거졌다. 영화 '진주조개잡이'를 집필한 박기현 작가가, 박지은 작가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소인은 박지은 작가가 '진주조개잡이' 시나리오를 보고 드라마를 집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자 주인공 이름(혁준, 준재)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표절로 거론한 장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 다리가 생긴다는 점, 빨간색 오픈카가 달리는 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수사 결과, 표절이 아니었다. 제작사 측은 "전문가들이 두 작품을 대조한 결과 보편적 연출 기법이었다"고 반박했다.
시나리오 접근도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고소인이 '시나리오마켓'에서 작품을 확인하라고 했지만, 제한이 걸려 있었다. 외부 제작사만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소인의 이중적인 태도도 폭로했다. 언론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했지만, 제작사에게 서브 작가 채용을 요구했다는 것.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작사 PD에게 '먹고 살게만 해주면 박 작가에게 '해리포터'같은 작품 2개를 그냥 제공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해 거절했었다"고 전했다.
이후 협박 행위까지 보였다.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제작사, 작가, 연출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며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억울해 했다.
현재 박지은 작가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추후 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유명 작가를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방송을 앞둔 작가들의 부담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 고소로 받은 피해가 크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사진출처='푸른바다의 전설'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