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23)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박보검의 파산 문제는 지난해 다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보검의 파산은 조선일보가 법조계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박보검은 2014년 말,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박보검은 선고 후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습니다. 사실상 파산 선고가 없던 것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것.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보검은 15세이던 지난 2008년,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박보검의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운 것.
채무는 원금에 이자가 붙어 2014년, 8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대부업체가 박보검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명배우였던 박보검은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박보검은 대부업체가 2014년 말 제기한 소송에서 "중학생이어서 아버지가 대출을 받고, 나를 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몰랐다"며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득 조사를 거친 후, 박보검이 30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
대부업체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박보검의 파산 절차는 지난해 9월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