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49차례나 촬영했는데요. 주로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고인은 "운동화,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고 변명했는데요.
이에 서울북부지법 박재경 판사는 "모두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촬영 부위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뉴스데스크 캡쳐,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HOT 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