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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vs 이승철, 계약서 입수…1억, 정산논란 전말 (Q&D)

 

[Dispatch=김미겸·김효은기자] 다음은, CJ E&M과 백엔터테인먼트가 맺은 계약서 일부다.

 

'엠넷미디어 주식회사'를 '갑'으로 한다. '백엔터테인먼트'를 '을'이라 한다. 가수 이승철을 '병'이라 한다. 가수 이승철의 전속 및 앨범의 제작, 홍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 서문)

 

'엠넷'은 지난 2008년 4월, 이승철의 소속사인 '백엔터'와 전속 및 앨범 제작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2장의 정규 앨범과 1장의 비정규 앨범을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단, 앨범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갑'(엠넷)이 '을'에게 선지급하는 조건이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엠넷'의 잘못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엠넷'은 앨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백엔터' 측에 먼저 지불했다. 이후 타사(코어콘텐츠) 음원으로 수익을 냈고, 그 돈을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이용했다.

 

이는 지난 15일 '코어콘텐츠'가 제공한 정산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내역서에 따르면, 정규앨범 수익은 '코어' 몫으로 잡혀있다. 반면 리패키지 정산은 'CJ&백엔터'로 들어갔다. 같은 곡을 두고 정산을 받는 주체가 따로인 셈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걸까. 

 

손해를 당한 쪽은 쉽게 알 수 있다. '코어' 측이다. 권리자가 갖는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이승철은 부당이익을 얻었을까. 정산서 상에는 CJ 측이 '백엔터'에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백엔터' 측은 "CJ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정산, 한 마디로 '돈'에 관한 문제다. 분명 수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돈을 챙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꼴이다. 약 1억 원의 돈이 어디로 증발한걸까. '디스패치'는 CJ와 이승철의 계약서를 입수했다. 선급금으로 얽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산 논란의 전말, Q&D(Question&Dispatch)로 풀었다.

 

 

Q. 논란이 된 앨범, 그리고 문제가 된 곡은 무엇인가.

 

D. '엠넷미디어'는 지난 2008년 4월 이승철 측과 3장의 앨범을 내기로 합의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갑'(엠넷)과 '을'(백엔터)은 '병'(이승철)의 앨범을 기획, 2장의 정규앨범과 1장의 비정규앨범을 제작하기로 약속한다.

 

그래서 나온 앨범이 2009년에 발표한 10집 '무토피아'와 리패키지 앨범 '사랑 참 어렵다'다. 엠넷과 이승철 측은 이 앨범에 드라마 '에덴의 동쪽'의 삽입곡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등을 담았다. 

 

Q. 10집과 리패키지의 음원 정산은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나?

 

D. 음원 정산 관련 데이터를 참고하면 된다. 정규 10집의 경우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의 음원 수익이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으로 귀속된다. 반면 리패키지 앨범은 다르다. 수익 정산의 주체가 '백엔터&CJ E&M'으로 되어있다.

 

이승철의 정규 10집과 리패키지 앨범에는 '코어'가 권리를 가진 2곡이 동일하게 수록됐다. 하지만 정산은 제각각이다. 전자는 '코어'의 수익으로 잡혔지만, 후자는 '백엔터&CJ E&M'의 몫으로 돌아갔다.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Q. 엠넷이 제작하고 이승철이 노래를 불렀다. 왜 코어가 수익을 갖는가?

 

D. 앨범은 '엠넷'이 제작했다. 하지만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등 2곡은 빌린 셈이다. 즉, 코어의 물건을 엠넷이 포장했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이 곡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주인인 코어에 돌아가는 게 맞다.

 

실제로 음저협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코어'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와 '듣고 있나요' 등의 제작사로 등재돼 있다. 음원수익 분배요율에 따라 제작사는 약 40~50%의 수익을 챙긴다. 나머지는 유통사(20%), 플랫폼(20%), 저작권자(10%), 실연권자(5%) 등이 나눠 갖는다. 

 

Q. 하지만 '코어'는 약 1억 원을 배분받지 못했다.

 

D.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선급금'이다. 가요계 관례상, (음반) 유통사는 앨범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 제작·홍보 비용 전액을 가수에게 선지급한다. 가수 측은 이 돈으로 앨범을 제작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유통사는 판매에 대한 독점권리를 확보한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계약서에도 이 관계는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8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소요예산은 '갑'이 '을'에게 일괄 위임한다. ▶'갑'은 판매금액에서 유통 수수료 20%, 소요예산 및 임가공 비용을 모두 상계한 뒤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

 

 

Q. 그렇다면 수익금은 어디로 증발했나. 이승철도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D. 분명, 2곡에 대한 권리는 '코어'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수익은 '코어'에 전달되는 게 맞다. 하지만 CJ는 '코어'에 대한 지급을 꼬았다. '백엔터'에 지급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자신의 선급금 회수에 사용했다. 즉, 남의 돈으로 자신의 빚(채권) 먼저 해결한 셈이다.

 

이승철이 "CJ로부터 돈을 정산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건, 틀린 표현은 아니다. 수익금을 선급금 상계에 썼기에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 그렇다고 이승철이 손해를 본 건 아니다. 이미 CJ로 부터 모든 비용을 미리 받았기 때문이다.

 

Q. 실제로 이승철과 'CJ E&M'이 가져가야 할 몫은 얼마인가.

 

D. 이승철의 경우 가창료를 받는다. 저작권 분배요율에 따라 실연권자에게 돌아가는 6%가 이승철의 몫이다. '디스패치'가 확인한 결과, 이승철은 앨범에 수록된 전곡, 즉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한 실연권료를 받았다.

 

CJ는 제작사 겸 유통사다. 우선 유통 수수료 20%를 확보한다. 여기에 제작사의 몫으로 책정된 40%도 챙긴다. 다만, 논란이 된 2곡의 경우에는 유통 수수료만 가져간다. 그도 그럴 것이 2곡의 주인, 즉 제작사는 '코어'다.

 

 

Q. CJ는 이번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나.

 

D. CJ E&M 측은 15일 저녁 정산 상의 실수를 인정했다. "코어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내부 제작비 삭감에 쓰였다"면서 "분명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다. 지난 해 10월 문제를 파악해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우선 시기상의 문제다. 두 곡은 2009년 앨범에 실렸다. 하지만 그 돈을 자신들의 선급금을 상계하는데 사용했다. 단순히 정산오류라고 말하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인포그라픽=김효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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