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엑소'의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소속사 '아이엔비백'(INB100, 대표 차가원)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첸백시가 아이엔비백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엔비백이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엔비백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이엔비백은 앞으로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첸백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심규황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아)는 "차가원 대표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별도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아이엔비백은 백현이 지난 2023년 6월 설립한 기획사다. 차가원이 세운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2024년 5월 편입됐다.
차가원 대표는 부동산 개발회사 출신으로, 2023년 MC몽과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공동 설립했다. 그러나 3년도 되지 않아 레이블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이승기, 이무진, 더보이즈, '샤이니' 태민 등 여러 아티스트가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차가원은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주식회사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 IP 사업을 제안하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지만, 사업은 하지 않은 혐의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