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로꼬(본명 권혁우·36)와 그의 아내를 상대로 허위 글을 게시한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이 지난 19일 로꼬와 그의 아내를 향해 허위 글을 반복 게시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애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로꼬를 겨냥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또한 로꼬가 실제로 혼인한 게 아니라,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법원은 "진정한 혼인 의사로 지난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로꼬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로꼬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게시판 외에도 로꼬와 아내의 개인 SNS 게시글 및 DM을 통해서도 수백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이 벌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다.
한편 로꼬는 지난 2022년 9월, 결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비연예인이자 로꼬와 오랜 친구 사이. 로꼬는 자신의 곡 '러브', '이제서야' 등 가사에서 애칭인 '소이라떼'를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