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싸이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싸이는 만성적 수면장애를 진단받고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니저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사의 대면 진찰 후 처방이 원칙이다.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환자의 의식불명·거동 불능 등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직계가족이라도 대리 수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수령 요건을 어기고 처방전을 내준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위반해 처방전을 수령한 대리수령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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