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주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남경주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남경주와 피해자가 보호 감독의 관계에 있었는지 배심원들의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것.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평의를 거쳐 유무죄의 판단을 내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남경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양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첫째 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 진술, 서증 조사 등이 이뤄진다.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도 진행된다.
2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종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1심 선고 역시 같은 날 나온다.
배심원 설득 방식도 자율에 맡긴다. 재판부는 "(양측 누구든)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조정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불성립됐다.
한편 남경주는 국내 뮤지컬 1세대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가씨와 건달들', '맘마미아', '시카고' 등 주요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다.
<사진출처=홍익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