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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도박·음주운전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Dispatch=박혜진기자] 검찰이 개그맨 이진호의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4일 이진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진호는 이날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검찰은 상습 도박에 대해 "2023년 5월 11일~ 2024년 10월 14일까지 664회에 걸쳐 총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음주운전도 했다.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양평군 자택까지 운전했다.

검찰은 "이진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채혈 검사 결과)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 이상이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도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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