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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ETA' 표절로 피소…"독창적 선율과 리듬, 무단 사용됐다"


[Dispatch=박혜진기자] 뉴진스가 또 다시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히트곡 'ETA'로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피소를 당했다.

미국 저작권 관리회사인 '올 서피스 퍼블리싱'(All Surface Publishing)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뉴진스의 'ETA'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디스패치'가 '올 서피스' 측이 제출한 소장을 입수했다. 뉴진스, 프로듀서 250, 작사가 빈지노(임성빈), 하이브, 어도어, 바나(비스츠앤네이티브스, BANA), 광고를 진행한 애플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물었다.

뉴진스는 지난 2023년 7월 EP '겟 업'(Get Up)을 발표했다. 이 앨범은 뉴진스를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200 정상을 밟게 해준 곡이다. 수록곡 'ETA'는 핫100에 들었다.

'올 서피스 퍼블리싱' 측은 뉴진스의 'ETA'가 자신들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악곡 '사미르스 테마'(Samir's Theme)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미르스 테마'는 지난 2005년, 볼티모어 클럽 음악 프로듀서 디보네어 사미르(DJ Debonair Samir)가 발표한 곡이다.

'사미르스 테마'의 당김음(싱코페이션)을 사용한 호른 멜로디, 16분음표로 구성된 리듬 구조, 베이스 드럼 등이 'ETA'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

원고 측은 "독창적인 선율과 리듬적 요소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며 "'사미르스 테마'는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널리 유통돼 피고들이 곡에 접근할 수 있었고, 유사성이 매우 커 독립적으로 창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는 침해 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 피고들이 얻은 수익 반환, 손해배상,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한화 2억 2,7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진스 측은 '디스패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음원은 민희진 당시 대표가 선정한 바나를 통해 수급한 곡"이라며 "민 대표가 당시 음원 유사성 검토 등을 제대로 진행했었는지에 관하여는 내부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하우스윗'(How Sweet)으로도 표절 송사에 휘말려있다. 'ETA', '하우스윗' 모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총괄 프로듀싱했다. 특히, 그는 '겟 업'으로 '골든디스크 어워즈' 제작자상도 받은 바 있다.

<사진출처=어도어, 코트리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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