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SM 측은 현재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익명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악성 루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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