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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수미에 이효춘까지"…'친정엄마' 측, 출연료 미지급

[Dispatch=이명주기자] 故 김수미가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효춘 역시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27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의 2차 입장문을 냈다.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또 한 번 거론했다. 제작사 '리바이트 유나이티드' 측이 시정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고인이 '리바이트 유나이티드'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출연료는 약 1억 6,000만 원이다. 출연료 지급 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못 받았다.

피해자는 또 있었다. 김수미와 더블 캐스팅된 이효춘이다. 이 작품으로 뮤지컬에 데뷔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이효춘은 '친정엄마'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했으나 출연료 전액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과 원로 배우에 대한 장기간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피해 상황이 이어졌다"며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배우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김수미와 이효춘 출연료 미지급 건을 병합해 대응한다. 제작사의 스태프 임금 체불 의혹 또한 함께 대처할 예정이다.

업계 퇴출까지 주도한다.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해당 제작사를 '불량제작사'로 지정한다. 회원사들에 관련 공연 캐스팅 비협조를 공지한다.

상벌위와 한연노는 "김수미와 이효춘의 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유사 사례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 했다.

한편 김수미는 2023년 공연된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도 받지 못했다. 제작사 '수키컴퍼니'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2억 1,000만 원이다.

<사진출처=리바이트 유나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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