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문희 변호사는 23일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어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 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 위반, 정산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 미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결론이다.
쟁점이었던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계약금이 선급금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금과 정산금은 별개 조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새로이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율촌은 "계약금은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를 영입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한 것"이라며 "소속사가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을 번복 및 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보이즈는 "계약 해지 이전에 확정된 기존 스케줄은 팬과의 약속, 선의의 제3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했다. 상당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와의 이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으로 피로감을 드린 점에 송구하다. 앞으로 후속 절차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9인은 앞서 소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전속게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지난해 7월 이후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 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연예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보이즈는 멤버 상연이 군복무 중이다. 9명의 멤버만 활동 중이다. 오는 24~26일까지 콘서트 '인터-젝션'(INTER-ZECTION)을 개최한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