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위너' 출신 송민호가 재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송민호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그의 혐의는 병역법 위반.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팬들 10여명도 현장을 찾았다. 송민호는 재판 전 입장을 전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려 너무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잘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의 사회복무 근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 그러나 검찰은 송민호가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사는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반성하고 자책한다.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시 송민호는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경추 파열로 인해 육체적 고통도 갖고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고 부연했다.
송민호는 재복무의 뜻을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송민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복무 책임 관리자 이모씨도 출석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와 공모해 복무를 이탈하게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디스패치 보도로 시작됐다. 취재 결과, 송민호는 병가를 남발하고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근무지 대신, 고성과 양양에서 파티와 캠핑을 즐겼다.
병무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경찰이 지난해 5월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으로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정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