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영우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반면 A씨는 "송민호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상 출근하지 않았고 102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진술을 마쳤다.

재판 마치고 나오는 송민호

착잡한 표정

고개 숙인 채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망 시켜 죄송합니다"

굳게 다문 입술

징역 1년 6개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