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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수미, 출연료 2년째 미지급…연매협·한연노, 공동 대응

[Dispatch=이명주기자] 대중문화 단체들이 故 김수미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3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의 입장문을 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만연한 악질적인 관행들을 뿌리 뽑겠다는 것. 특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인한 배우 및 소속사 피해를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4년 10월 25일 세상을 떠난 김수미다. 고인은 당시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로부터 출연료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뮤지컬 '친정엄마'는 김수미가 2010년부터 14년간 출연했던 공연이다. 제작사인 '리바이트 유나이티드'가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문제가 생겼다.

'리바이트 유나이티드'의 미지급 출연료는 약 1억 5,000만 원이다. 김수미 유족이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을 접수한 뒤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었다.

출연료 지급 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연매협은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이어 "출연료 미지급 신고 진정 접수 건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질서 교란 행위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 지적했다.

해당 제작사를 상대로 업계 퇴출까지 주도한다. 연매협은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했다.

한연노 역시 힘을 보탠다. 연매협 상벌위와 공조해 대응하는 것. "제작사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전했다.

제작사 측이 이번 공동 입장 발표 이후에도 미지급 출연료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작 활동 제재 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연매협과 한연노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수미는 2023년 공연된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도 받지 못했다. 제작사 '수키컴퍼니'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2억 1,000만 원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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