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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자택 침입 女, 검찰 송치…BTS,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

[Dispatch=박혜진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의 자택에 침입했던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방탄소년단 측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빅히트 뮤직은 29일 위버스에 "최근 멤버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이 중 일부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국은 올해 2차례 자택 침입 및 침입 미수로 피해를 보았다. 지난 6월 중국인 30대 여성이 침입을 시도했고, 8월에는 40대 여성이 정국의 자택에 몰래 들어왔다.

빅히트 뮤직 측은 "개인 주거 공간을 찾아오거나 배회하는 행위, 주거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 그 외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주거침입죄와 스토킹 범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해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티스트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것.

실제로, 빅히트 뮤직 측이 지난해 고소했던 사건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7월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고소된 사건들도 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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