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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17일 항소심 선다…"3년 6개월, 선처 바란다"

[Dispatch=이아진기자]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오는 17일 항소심에 나선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오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A·B 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그러나 공범 2명은 약 5일, 태일은 6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당초 구형한 징역 7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피력했다.

태일과 지인들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를 만났다. 같은 날 새벽 만취한 피해자를 B 씨의 자택에서 합동 강간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3명의 DNA가 검출됐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 했고, 계획범죄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피해자를 자택에서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태워 돌려보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를 한 점까지 작량 감경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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