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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핑크퐁, 美작곡가에 최종 승소

[Dispatch=김소정기자] '상어가족' 표절 소송이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에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어린이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2016년 6월, 영어로 번역된 'Baby Shark Dance'는 글로벌 열풍을 이끌었다. 2020년 11월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2022년 1월엔 세계 최초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억 뷰를 달성했다.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3,000만원을 청구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렇더라도 두 곡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도 근거로 인정됐다. 당시 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2023년 조니 온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고 곡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및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더핑크퐁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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