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수연기자] "지드래곤은 해당 곡의 저작권자가 아니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음저협)
가수 지드래곤이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정작, 지디의 이름은 문제가 된 곡(내 나이 열셋)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저작자가 아닐뿐더러, 음원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지디, 양현석, YG 플러스 대표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2001년에 작곡한 'G-DRAGON'(2001년)을 YG 측이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는 것.
'G-DRAGON'은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된 곡이다. 지난 2001년 저작권협회에 등록됐다. A씨가 작곡과 편곡에 이름을 올렸다.
이 곡은 2009년 지디의 솔로공연 라이브 앨범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A씨는 이를 무단복제라고 판단,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YG 측을 고소했다.
하지만 지디는 해당 곡에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즉, A씨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무관한 상황. 2009년 가창자로 노래를 부른 게 전부다.
음저협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지디는 해당 곡에 저작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서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겠냐"는 견해를 밝혔다.
음저협은 이어 사무실 압수수색은 오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경찰이 음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사실무근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할까. 지디의 공연 실황 앨범(2010년 )에 'G-DRAGON'이라는 곡이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올라간 건 맞다.
하지만 YG 측은 동명의 곡명으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G-DRAGON'이라는 제목의 곡은 2개가 있다. 하나는 A씨가 2001년에 작곡한 'G-DRAGON', 나머지 하나는 페리가 2001년에 만든 'G-DRAGON'(Feat. Perry)다.
지디는 2009년 공연에서 이 2개의 'G-DRAGON'을 메들리로 불렀다. 'G-DRAGON' (A씨 버전'->스톰->멋쟁이 신사->'G-DRAGON' (Feat. Perry)를 연속으로 선보였다.
YG는 2010년에 공연 앨범을 내면서 셋리스트 표기를 수정했다. A씨의 'G-DRAGON'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꿨고, 페리의 'G-DRAGON'은 그대로 'G-DRAGON' 적었다.
관계자는 "2곡의 노래 제목이 똑같아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했다"면서 "A씨의 곡을 첫 소절 가사를 따서 '내 나이 열셋'으로 바꾼 것 뿐, 무단복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도 해당 곡을 무단 복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곡의 제목만 바꾼 거라 무단복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단, 수사 기관 판단하에 저작인격권 침해(동일성 유지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저작권료 책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음저협은 "메들리 형태의 곡은 스트리밍 집계가 어렵다"면서 "원곡으로 인식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짧은 입장만 전했다.
지디 측은 뒤늦게 피소 관련 보도를 접했다. 지디 관계자는 14일 '디스패치'에 "지디는 셋리스트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곡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디스패치DB,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