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SBS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사측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최근 SBS 목동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직원 A씨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직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대량 매매했다.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 공식 발표 직전 이뤄졌다.
양사가 6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걸 알고 미리 자사 주식을 취득한 것. 내부 정보로 주식 매매 후 매도, 수억 원대 이득을 얻었다.
실제로, SBS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협업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9일 종가는 1만 5,390원. 3일 뒤엔 2만 6,000원으로 마감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발표 당일(20일)과 그 다음 거래일(23일)에 주가가 급등했다. 23일 하루에만 30% 상승했다.
SBS는 금융위로부터 A씨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다.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내 게시판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취득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A씨 면직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닌,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SBS 노조 측은 17일 "직원 윤리의식 교육은 등한시한 채 돈 타령만 하던 사측 행태에 비춰 보면 예상 못할 일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해당 직원을 빛의 속도로 면직 처리한 것"이라며 "면직 처리로 제대로 된 자체 조사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짚었다.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인사위 열면 관련자가 줄줄이 나올 거다. 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공유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불공정 거래 척결을 약속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