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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1심 불복 항소…"범행은 인정, 형량 과해"

[Dispatch=유하늘기자]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태일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를 제기했다.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2명은 전날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량이 가볍다고 본 것.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태일은 지난 10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태일,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일과 공범 2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 3명 모두의 DNA가 검출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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