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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남녀, 엇갈린 주장…男 혐의 인정, 女 일부 부인

[Dispatch=이아진기자] 축구선수 손흥민(33) 협박범 2명의 재판이 시작됐다. 여성 양 모씨(29)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남성 용 모씨(41)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17일 양 씨와 용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 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용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가 "구속사건인 만큼 (재판이 실질 없이 지체되는)공전을 막으려 한다. 혐의 2개 모두 인정하냐"고 물었다. 양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답했다.

단, 양 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 관련된 2차 협박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다"면서도 "1차 협박에 대한 공갈 혐의는 추가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무속인 C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세한 입장은 종합하여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용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양 씨와 공모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이 맞다는 것.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두 사람의 절차를 분리해 진행한다. 다만 선고는 함께 내릴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손흥민에게 "3억 원을 주면, 경력을 지켜주겠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했다. 무속인 C씨와 상황을 공유하며 3억 원을 갈취했다.

양 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다. 해당 남성이 반응이 없자, 손흥민으로 협박 대상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용 씨는 올해 초 양 씨와 연인이 됐다. 그는 지난 3~5월 경, 손흥민을 상대로 2차 협박을 시도했다.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양 씨와 용 씨가 2차 협박에 있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양 씨가 협박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했고, 용 씨가 행동에 나섰다는 것. 두 사람은 지난 5월 구속됐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손흥민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양 씨 측의 입장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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