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연기자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이승철·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과 소속사는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S사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영상 촬영 4회, 지면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
모델료는 7억 1,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광고물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 7억 1,500만 원, 2023년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 5,5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만 지급했다.
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청구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약 5억 원대의 반소를 제기했다. 소속사가 촬영 일정을 지연시키고,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예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소속사가 콘셉트 변경을 요청한 점, 한예슬의 코로나19로 일정이 미뤄진 점 등은 소속사의 귀책으로 보지 않았다.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넥스트플레이어)가 원고(높은엔터테인먼트)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