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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알코올농도는, 0.227%...형사처벌 양형 가중 범위

[Dispatch=이명주기자] '방탄소년단'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이 수치를 초과하면 양형이 가중된다.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했다. 주차 중 넘어진 것. 이후 입건 과정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가 나왔다.

이는 면허취소(0.08%)는 물론이고, 양형 가중 기준(0.2%)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반면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음주운전 경위, 거리,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슈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이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다. 당초 슈가 측이 개인형 이동장치(PM)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모델은 스쿠터로 분류된다.

PM은 자전거와 동급으로 취급받는다. 음주운전 시 행정 처분만 받는다. 전동 스쿠터는 차로 본다. 술을 마시고 몰았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병무청은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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