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다은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3차 공판 핵심 쟁점은 수면제 대리처방. 패션 브랜드 E사의 박 모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유아인의 17년 지기 지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5일 오후 유아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약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유아인은 재판 시작 20분 전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그와 같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 최씨도 자리했다.
증인 심문 위주로 진행됐다. 유아인의 지인 박씨에 대한 검사 측의 심문과 변호인의 반대 심문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30분 전후로 속행됐던 전 재판과는 달랐다.
박씨는 유아인에게 가족 명의를 도용해 불법 처방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관해 진술했다. 박씨는 "유아인과 17년 지기 지인"이라며 입을 뗐다.
검사는 박씨에게 "유씨 누나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총 5건에 걸쳐 불법 처방받은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다. 박씨는 "유아인에 그런 부탁을 받았다"며 인정했다.
변호인 측 심문이 이어졌다.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아 건넸지만, 그가 직접 복용하기 위한 거로 생각한 적 없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최씨에 의해 유튜버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 광고료로 지급했던 건이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이미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 외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 이날도 변호인은 같은 의견을 고수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이날 오전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씨에 대한 재판도 열었다.
검사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유관 부처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수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 자낙스 1,0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 김씨에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 또한 있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유튜버 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 유아인은 지난 공판에서 흡연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승훈기자(Disp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