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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韓 땅 밟을까…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Dispatch=박혜진기자] “원심 파기, 고법으로 사건 환송”(대법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2)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먼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따졌다. 재판부는 "거부 처분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것.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룰 예정이다.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바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다.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톱가수 대열에 올랐다.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인기를 누렸다.

<사진출처=아프리카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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