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TV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 측이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 태국 당국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의 생존기를 담았는데요. 출연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섰습니다. 연기자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했고, 출연진과 함께 취식했는데요.
문제는,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취 시,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했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당국은 해당 여배우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7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이것은 범죄 행위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열음씨가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은 그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SB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