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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과해, 평생 속죄하겠다"…태일, 항소심도 7년 구형

[Dispatch=김소정기자]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강간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갈색 수의복을 입은 그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라고 말했다.

태일은 계획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이동한 뒤 발생한 일이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던 것이며,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어려워진 상황도 피력했다. "자수할 무렵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구속 이전에 모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태일도 준비한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삶을 무너뜨렸다. 가족도 무너지는 걸 보면 제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면서 살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자분께 큰 상처를 남겨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태일과 지인 2명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 A 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방배동 A 씨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한편, 태일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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