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디즈니+ 드라마 '현혹' 팀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과태료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민원인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부서별 검토 의견을 전했다. '현혹' 팀에게 향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혹' 측은 최근 제주도에서 촬영을 진행하던 중, 오름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빈 생수병, 각종 비닐, 배우 김선호 얼굴 사진이 붙은 컵 홀더, 부탄가스 통 등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애월읍사무소 측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로 판단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 밝혔다.
다만, 부탄가스 통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주시 측은 "무단투기 된 부탄가스 통으로 불을 피운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57조에 따르면,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 측은 "금지 명령은 산불 조심 기간에 한해 통제 지정 고시를 했던 사항으로, 인화물질 소지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제주시 측은 민원 답변을 통해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 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겠다.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겠다"며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혹'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대극이다. 가난한 화가가 미스터리한 여인의 비밀에 다가서는 이야기. 김선호와 수지가 주연을 맡았다. 내년 공개 예정이다.
제작사 '쇼박스' 측은 무단 투기 사태에 대해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두워서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촬영장과 유관기관에 사과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사과했다.
<사진출처=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