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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 저작권?…tvN, 뻔뻔한 기자의 묻지마 도용

 

[Dispatch=임근호 사회연예팀장] 연예인 A씨가 일반인과 열애중이라는 소문이 나돕니다. 소문에 소문이 보태지면서 열애설은 결혼설까지 확대됩니다. 이 때 취재기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변 취재를 통해 '소문'과 '팩트'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일반인일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등 그 어느 것도 공개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발로 뛰어야 합니다. 더 많은 발품을 팔고, 더 많은 측근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사실을 확인하고 팩트를 보도해야합니다.

 

이것이 취재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케이블 방송인 tvN과 그 소속인 이인경 기자는 이런 취재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을까요.

 

지난 3월 29일 밤 tvN은 <박시연, 엘리트 증권맨과 결혼>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취재한 이인경 기자는 '박시연 씨가 훈남 엘리트 증권맨과 4월에 결혼을 한다'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장충동에 있는 호텔에 결혼식 예약설까지 운운했지만, 남자에 대한 정보는 '훈남', '증권맨'이 전부였습니다. 

 

보도 내용만 봤을 때 이인경 기자의 취재 수준은 '귀동냥'에 불과했습니다. 우선 4월 결혼설 자체가 터무니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연예인이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찍고, 행사장에 나오고, 화보촬영을 합니까. 발로 뛰지 않고 전화만 돌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남자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증권맨이라는 보도 자체가 오보죠. 결혼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남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데 이인경 기자는 남자의 이름, 직업, 나이, 외모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무지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나마도 틀렸습니다.

 

원래 tvN이라는 곳이 이니셜 게임을 즐기고, 루머에 편승하는 속성이 있다는 점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넘어서는 안될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생각있는 방송사고, 의식있는 기자라면, 기사 도둑질을 대놓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니까요.

 

지난 4월 1일 방송된 tvN Enews의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는 '박시연 데이트 포착' 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박시연 관련 보도를 하며 사전에 어떠한 양해나 승낙도 없이 '디스패치'의 기사내용과 포착사진을 무단사용했습니다.

 

김성주 씨의 멘트 입니다.

 

"29일 E뉴스 취재팀이 단독 보도한 박시연 결혼 전제 열애 중. 다음날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열애를 인정했다. P씨는 박시연의 동료배우 소개로 만났고, P씨는 자상하고 유쾌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부모님은 아담한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박시연, 엘리트 증권남과 결혼한다>고 오보를 냈던 'E뉴스' 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P씨에 관한 정보를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으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반면 말머리에 '29일 E뉴스 단독 보도'를 넣어 마치 자신들이 보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인경 기자는 더 합니다.

 

"박시연이 올해초부터 공개 데이트를 한다고 했다. 지인들이 훈남 무역업 종사자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2월부터 들었다. 박시연이 3월에 개인적인 이유로 작품을 고사, 확신을 얻어 결혼 전제 열애중이라고 보도하게 됐다"

 

엘리트 증권맨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꿔 "훈남 무역업 종사자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정보의 출처를 외면하는 몰염치는 물론, 정보 자체를 자신의 취재물로 위장하는 몰상식까지 갖췄더군요. 엄연한 '기사 도둑질'입니다.

 

인용보도는 상대 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업계의 룰입니다. 루머를 듣고 기사를 쓰는 것까지는 스스로 판단할 일입니다. 확인취재를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타매체 보도를 자기들 것인양 출처없이 쓰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적어도, 기자라는 직업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기사 도둑질만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디스패치는 지난 29일 케이블채널 tvN을 운영하는 CJ E&M과  Enews의 담당PD 그리고 이인경 기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연예계를 취재함에 있어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오프라인 매체의 시스템이 다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분명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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