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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불복"…검찰, 연습생 H씨 항소

검찰이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걸그룹 연습생 H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H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16일 H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H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10월, 탑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H씨의 상습 흡연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대마초 등을 구입했다는 것.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대마와 LSD 등을 재매수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 H씨의 인정 및 반성등이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법원은 H씨에게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H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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