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법원이 가수 영탁 손을 들어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영탁 명예훼손 사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탁과 예천양조 측은 지난 2020년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영탁 막걸리'도 출시했다. 약 1년 뒤인 2021년 모델 재계약을 추진했으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
백씨와 조씨는 이후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 "영탁 모친이 갑질을 했다", "무상 대리점 운영을 요청했다" 등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영탁 측은 법적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백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추가로 명령했다.
2심에선 일부 혐의 적용을 다르게 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봤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6월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