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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암매장 양부모', 사과 뜻 밝혀… 친모 망연자실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양아버지 A씨(47)와 어머니 B씨(30), 동거인 C양(19)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3일 A씨와 B씨,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바꿨는데요. 살인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A씨와 B씨, C씨는 4일 오후 1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A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현재 친모 D(37)씨는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지인에 따르면 "처음에 '딸이 축제장에서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줄로만 굳게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양부모의 학대로 딸이 숨진 사실을 기사로 접한 후에도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며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질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딸을 입양한 이유도 밝혔는데요. 지인에 따르면 D씨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기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같아 A씨 부부에 딸을 입양시켰다고 전헀습니다.

D씨는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다"는 A씨 부부의 거짓말에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을 찾아 헤맸는데요. 심지어 친구를 통해 인터넷에 딸을 찾는 전단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8일 경기 포천시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의 몸에 투명테이프를 감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틀 뒤,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에서 입양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뒤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친모로부터 딸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9월쯤 합의를 통해 D양을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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