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1)의 이모가 조카의 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판사 정용신)은 5일 유진박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지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A씨는 지난 6월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인데요.
후견인이 되면 청구 대상에 대한 재산 관리 및 치료를 돕게 됩니다
A씨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최근 사망해서,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로는 유진박의 정신적 문제를 꼽았는데요.
A씨는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으로 사무 처리가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까지 받게 돼,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심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 개시가 결정되면, 유진박에 대한 정신감정 및 병원 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진박은 3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줄리어드 스쿨 음악학교를 나왔습니다.
각종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1997년에는 1집 앨범을 발표했고, 방송에서도 맹활약했는데요.
지난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공백을 가졌고, 간간히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