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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매매·사기혐의 송치…"근거는, 대법원 판례"

경찰이 박유천(30)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근거로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공식 브리핑에서 "박유천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 성매매를 했다"며 "성관계 대가를 약속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모두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경찰은 박유천이 금품으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며 "현행 법상 금전적 대가를 치르기로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판례에 따라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 법은 성관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사기죄로 보고 있다. 지난 2001년 강 모 하사가 훔친 카드로 화대를 지급한 사건 이후다.

2000년 8월, 강 모씨는 충남 논산의 한 여관에서 박 모씨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이 카드로 술집 여성에게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강 씨는 성매매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 6월을,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단, 1~2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의 정조는 재산권이 아니고, 또 화대는 미풍양속에 반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2001년, 대법원 1부는 "법이 보호하는 경제적 이익만을 사기죄의 객체로 볼 수는 없다"며 화대 '먹튀' 역시 유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박유천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제기된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을 성매매 혐의로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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