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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성폭행 혐의 개그맨 소취하…"K씨, 소환 조사 불투명"

 

[Dispatch=서보현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K(41)의 경찰 조사가 불투명해졌다. 고소인 A(26)씨가 고소 접수 하루만에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 5팀 관계자는 14일 오전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3일 고소 취하장을 접수받았다"며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만큼 K씨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경우 수사권이 사라진다"라며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K씨 수사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와 A씨 사이에 있다고 알려진 각서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관계자는 "경찰은 소 취하서만 받았다"며 "둘 사이에 각서가 존재하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철회한 배경을 밝히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양천서는 "지금으로서는 소를 취하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K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양천서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고소인 조사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귀띔했다.

 

한편 K씨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K씨의 말을 믿고 차를 탔다가 승합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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