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하늬 측은 24일 '디스패치'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고 알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규정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도 기간 종료 내에 등록을 마친 것.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세운 1인 기획사다. 남편 장모 씨가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금 6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하늬 측은 당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HOT 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