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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성추행 혐의 항소심…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거절

[Dispatch=박인영기자] 개그맨 백재현과 성추행 피해자 A씨의 합의가 불발됐다. 백재현이 A씨의 배상금 요구를 거절한 것.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재현의 준강제추행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백재현과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자리였다.

먼저 검찰은 원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 등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백재현 측은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맞섰다. 백재현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A씨 측 변호사는 백재현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백재현은 "내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며 거부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여부 및 양형을 심리한다. A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에서 남자 대학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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