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한국PD연합회'가 '방통심의위원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들이 징계를 받은 건 코미디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한국PD연합회'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에 "방통심의회는 '코미디' 하는 곳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렸다. 최근 방통심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경징계 사안 2개를 예로 들며,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먼저 KBS-2TV '개그콘서트'의 사례를 짚었다. 지난 달 29일 '개콘'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풍자했다. 이에 방통심의회는 "시청자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있고,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징계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 징계를 '폭력'이라고 봤다. "도대체 청와대 권력 일부를 빼고, 시청자 중 누가 불쾌감을 느끼겠는가"라며 "이야말로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폭력이고, 인민재판에 해당한다"고 토로했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문형표 장관으로 특정한 적도 없고, 문 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하지도 않았다"며 "방통심의위원의 막연한 짐작 만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BC-TV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도 짚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무한도전'이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 중동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고 말했다는 것.
'한국PD연합회'는 이 징계 역시 억압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본질"이라며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방통심의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 '한국PD연합회'는 "이것이 반복되면 전형적인 '청부심의', '표적심의'의 위험성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재차 질타했다.
또한, 편파적인 판단도 문제라고 봤다. 방통심의위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로 일관한다는 것. '한국PD연합회'는 "예능 프로그램에 섬세한 현미경을 들이대는 그 기준으로, 종편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PD연합회'는 "'코미디'는 방송사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잘 할 것이다"며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는 본연의 분수를 잊지 말라. '코미디'에 뛰어들어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