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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via 10] "바이브 되고, 비스트 안돼"…'19금' 노래의 기준?

 

[Dispatch=김수지기자] 퀴즈 : 다음 보기 중 '유해업소 및 선정성'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은 무엇인가?

 

1.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中) 

 

2. "♬♪  Let it go! Wanna wanna Get U baby oh! 몸이 가는 대로 Go! 내게 몸을 맡겨 Go! 이제 됐어 Out the club! ♩" (허영생 'out the club 中)


3. "♪ ♪ 벌써 입술을 주고 니 손을 꼭 잡고 니 눈길에 취해 네게 기대. 다시 술잔을 들고 기억을 지우고 이 순간에 취해 친굴 잊고 ♬♩" (백지영 '입술을 주고' 中)   

 

정답은 2번. 허영생의 '아웃 더 클럽'이다. 이 곡은 지난 달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유해매체 판결을 받았다. 가사에서 클럽 분위기가 느껴진 것이 문제였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유해 약물', 백지영의 '입술을 주고'는 '선정적 표현 및 불건전교제조장 우려'를 선고받았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유해매체 심의. 말 그대로 규제의 기준은 청소년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술과 담배 등 유해 약물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판매 및 방송 금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의 반응은? 오히려 반발이 심하다.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가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는 것. 가사 뉘앙스까지 검열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과연 유해 매체는 언제, 어떻게, 왜 선정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가 유해 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을 Q/A로 풀어봤다.

 

 

Dispatch1. 음반 발매 후 심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과거에는 사전 검열이 있었다. 하지만 1996년 창작의 자유 침해로 사후 심의로 변경됐다. 사후 심의로 바뀌면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 시기와 사회에 따라 달라져 명확한 정답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D2. 사후 심의 어떻게 할까?

 

A. 1차로 작곡가, 작사가, PD 등 음반 관계자 9명이 모니터링으로 의심 매체를 선정한다. 2차로 1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최종 검토한다. 1차 심의에서 선정된 유해매체 의심 앨범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을 경우 유해매체물로 판정된다.

 

D3. 사후 심의 얼마나 걸릴까?

 

A. 1차 모니터링부터 최종 심의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최근에 발매되는 음악 우선이다.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식이다. 다만 양이 방대할 경우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D4. 술, 담배, 클럽 단어는 무조건 금지인가? 

 

A. 아니다. 특정 단어로 판정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 예를 들어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술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 규제했다. 요즘들어 단어와 표현의 정도에 대한 민원이 많아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D5. 바이브 '술이야', 임창정 '소주 한 잔'처럼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곡이 규제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A. 과거 발표한 곡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최신곡 위주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과거에 발표한 곡도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니터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D6. 쥬얼리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등 과거 발표곡이 최근 유해매체로 판정나는 경우는 무엇인가?

 

A. 시민의 신고로 유해매체 판결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 보호관련 기관 및 개인 30명 이상이 서명으로 유해매체 판결 요청을 하고 있다. 국민 신고에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하는 식이다.  

 

D7. 유해매체 판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A. 오해다. 가요계를 침해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밝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조망권 및 일조권이 왜 있겠는가.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공익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같은 이치다.

 

D8.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가?

 

A. 오히려 외국이 더 규제가 심하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을 예를 들면, 술과 담배는 아예 차단된다. 아티스트들도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클린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이 따로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D9. 재심의 절차도 있나?

 

A. 지난 6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따라서  2012년 1월부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에 적용된다.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10. 유해매체를 규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A. 아티스트 및 음반 유통사 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유해한 노래 가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 다행히도 유통사와 음악 사이트에 요즘에는 청소년 보호전담 위원이 있어 모니터링도 이뤄지고 있고 여성부와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수들 역시 클린 버전과 삭제 버전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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