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기자] 대성 교통사고와 관련된 퍼즐이 풀렸다. 사망자 현 모(30) 씨는 대성의 역과 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대성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은 24일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찰 종합수사 브리핑에서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및 시뮬레이션 공개로 사건을 둘러싼 궁금증을 밝히는데 집중했다. 사건 당시 정황을 재현해 현 씨의 사망 시간과 원인이 공개됐다. 더불어 현 씨가 사망한 과정에서 대성의 책임 여부와 향후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브리핑으로 밝혀진 10가지 의문을 정리했다.
◆ 사건 당시 상황=선행사고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 27분에 발생.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팔각형 모서리를 충격한 후 1차로에 떨어졌다. 대성이 현 씨를 친 시각은 오전 1시 29분.대성은 현 씨를 차량 바닥면에 끼운채 22.8m를 진행한 후 역과했다.
◆ 현 씨 마지막 행적=현 씨는 지난 달 30일 오후 11시 50분~31일 오전 1시 합정동에서 친구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당시 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86%로 측정) 오전 1시 5분경 귀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 현 씨 사망 시간=정확한 사망 시간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선행 사고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시간 차는 불과 132초. 맥박정지로 사망을 판단하기 때문에 후행사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선행 사고 수준=뺑소니 등 다른 사고는 전혀 없었다. 다만 선행사고가 큰 부상을 안겼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르면 이마부터 왼쪽 눈까지 'ㅅ'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손상이 있었다.
◆ 대성 주행 속도=대성은 80km/h 속도로 주행했다.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대성 역시 조사 당시 80km/h 속도로 주행했다고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대성의 정확한 주행 속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규정 속도 위반은 맞다.
◆ 현 씨 사망 원인=역과 전에는 생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검 결과 현 씨는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한 상태.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증인 진술=총 4명의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 1차 목격자는 최초 신고자로 현 씨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3차 목격자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4차 목격자는 사고 뒤 현장을 본 사람으로 경찰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 대성 책임 여부=현 씨는 대성의 차에 치이면서 사망했다. 물론 선행 사고만으로도 심각한 상태였지만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대성의 차가 치고 지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132초. 과다출혈에 의한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속도를 어겼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대성에게 과실이 있다.
◆ 향후 처벌 정도=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 형법 268조가 적용된다. 업무상 과실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대성 추가 소환=추가 소환 계획 없다. 경찰은 현재 모든 수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대성 소환 당시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입장.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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